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근로자

적용제외대상
  1. 1. 사용자
  2. 2. 만 65세 이후 신규로 취업한자 (실업급여는 제외하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을 받음)
  3. 3.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적용
  4.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 의한 공무원
  5.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을 적용 받는 자
  6. 5. 「별정우체국법」 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7. 6.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근로자이지만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강제적용, 임의적용, 상호주의 적용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적용될 수 있음.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적용제외대상
  1. 1. 사용자
  2. 2. 「공무원연금법」 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3. 3. 「군인연금법」 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4. 4.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5.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국민연금

적용대상
  1. 1.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07.29. 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
    다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2. 2.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주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3. 3. 일용근로자로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사람(건설일용근로자는 공사현장을 사업장 단위로 적용)
적용제외대상
  1. 1.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2. 2. 일용근로자 또는 1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1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3.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4. 4.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5. 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 (연령제한 없음)

적용제외대상
  1. 1.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2. 의료급여수급권자
  3. 3.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4. 4.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5. 5.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제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 후보생은 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원인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아님.(종전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